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사고 및 고위험개선사업 : 사망사고등 고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3,000만원(최대70%비율) 지원
(EX: 집진기류, 에어컨, 컴프레샤, 금형교환장치, 고소작업대, 지게차안전장치등)
2. 소공인 클린제조환경개선 : 10인미만의 소공인(제조)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내 용 지원
(EX: 적재대,공구대,작업대,청소기,에어컨,운반대차등)
3. 산재예방 시설자금 :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조건(1.5%)의 융자금 지원
(EX: 지게차, 공작기계류_CNC,MCT, 프레스류, 사출기, 산업용로봇등 생산설비, 기계, 기구)
4.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 및 재검토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적,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산재보험20%감면, 보조금지원사업 가점 및 증액)
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기술 및 경영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EX: 제품개발, 샘플금형, 설계프로그램, 디자인개발, 홈페이지, 광고, 위험성평가인증등)
6. 스마트공방 : 소공인의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 (IOT,AI등)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EX: MES 시스템, PC, 설계프로그램, 기계설비, 측정장비, 로봇구동프로그램, 생산모니터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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