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50인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사망사고 감소를 목표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
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2. 사업대상 및 추진근거
■ 50인미만의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취득) 가점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융자 및 보조지
원사업 운영규정
3. 지원금액 및 조건
■ 지원금액
▶ 공단판단금액의 70% 무상보조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까지
▶ 클린사업 지원사업장은 기지원금액 제외후 지원 (관할지역 안전보건공단 문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은 최대 4,000만원
■ 지원품목 (자율품목)
▶ 적재대, 작업대, 공구함, 보관함, 집진기, 청소기, 탭드릴등
■ 지원품목 (고위험)
▶ 운반작업 지원 : 운반대차, 안전적재함, 자동송급설비
▶ 충돌예방 지원 : 차량 충돌예방센서, 후방카메라, 모니터
▶ 추락예방 지원 :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발판 사다리
▶ 화재예방 지원 : 배풍기, 가스검지기, 용접포, 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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