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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2014-03-27 09:57:55, Hit : 14321)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안내 (산재보험료감면)


Ⅰ

산재예방요율제란?


◈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14.1.1. 시행)
   *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 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1. 적용대상 :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2. 적용방법  


위험성평가 인정: 20%
❍ 산재보험요율 할인율



사업주교육 인정: 10%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 관련근거 :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 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업무 처리 절차
   * 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3. 인정 취소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를 취소

4. 수행 기관 : 안전보건공단
   *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시행

* 대한안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8-12-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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