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단계>
-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고 은행담보가 가능한 사업장
- 필요(제출) 서류 목록 :
1. 융자지원신청서
2. 산재보험납입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
4. 대출거래약정(예정)확인서
5. 견적서
6. 카다로그 또는 도면
7. 가격결정자료(공단요청사항)
※ 주의사항 : 사전 설비구매 및 계약시 미인정, 예산조기마감
<지원관련>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품목>
- 클린사업 전품목포함
- 프레스, 사출성형기, 재단기, 평면프레스, 취출로봇, 크레인, 리프트, 도장부스, 고소작업대
CNC런닝소우외 다수
- 측정장비, 진단장비, 안전검사 필요장비외 다수
- 근지구력 위한 운동기기, 휴게실, 세척시설, 자동화설비외 다수
주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055-269-0565)
컨설팅 담당 대한안전컨설팅 (055-237-6908)
* 대한안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8-12-18 1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