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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2015-03-26 10:49:53, Hit : 13250) 
 위험성평가 안내 (컨설팅실시)

1.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혜택부여
①클린사업등 재정지원사업 우선순위
②산재보험료인하(3년간 총60%환급)
③노동부 관리감독등 정부규제 완화
④산재발생시 과태료,벌금완화

4. 위험성평가 절차는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 > 법령정보

☞ 담당자 대한안전컨설팅 대표 유진상 (HP 010-2565-6908)
* 대한안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8-12-18 13:00)




△ 2015클린사업 종료 및 위험성평가 안내
▽ 201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위험성평가포함)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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