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근로자수 50인미만의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2. 지원금 : 사업장당 2,000만원 (추가보조 1,000만원) 50~70% 무상지원
3. 접수일자 : 1월4일~ 한시적마감
4. 지원대상 : 지게차, 운반대차, 전동대차, 적재대, 암렉, 작업대, 공구함
바닥에폭시도장공사, 조명공사
집진기, 환기장치, 산업용청소기
포장기, 고소작업대, 리프트,
드릴머신, 세척기등 총 198종
5. 문의 055-237-6908, 055-256-6908 업무담당: 유진상(010-2565-6908)
* 대한안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8-12-18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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