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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2012-01-17 15:01:06, H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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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신청서,안내문(97~3.0)___복사본.hwp (2.0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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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고용환경개선사업
1. 사업목적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 노동부 고시 제2009-20호)
2. 지원대상
- 제조업 : 1인이상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지식기반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등
- 지원조건 : 1인이상 근로자 증가
- 고용창출장려금 :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최대30명) 1회 지급
3. 지원금액
- 시설투자금액의 50% (5,000만원 한도)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장려금 120만원 추가 지급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시 지원
4. 지원대상 설비 --> 단 계획신고전 공사진행시 지원불가
- 구내식당 - 기숙사 - 체력단련실 - 통근차량 (16인승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
- 목욕시설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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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지원사업
▽
2012 클린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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