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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 (2019-09-02 22:32:09, Hit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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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소기업 주요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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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
및 재검토하는 순환과정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 (위험성평가) 신설 2013.6.12]
● 산재보험료 절감(3년간 매년 20% 감면)
● 재정지원사업 우선지원점수 혜택부여
-클린사업 점수부여,보조금 3,000만원
-시설자금 우선지원 혜택부여
●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 노동부 정기안전보건감독 면제
● 산업재해 발생시 벌칙 및 과태료 완화
2. 클린조성사업
■ 50인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
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또는 노동부·공단·민간대행기관(위탁사업)의 기술
지원 사업장 중 접수순 심사
▶ 근로자수 : 1인이상~10미만 또는 고위험업종 개선비용의 70% 무상보조 (10인~49인 50%)
▶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까지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최대 3,000만원 까지
3.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산재예방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품목 : 전동지게차(3톤미만), 바닥에폭시도장공사, 각종 공작기계(CNC,MCT등),집진설비(국
소배기, 환기장치) 클린사업 지원품목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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