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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일터를 조성
2. 사업대상
클린사업장 인정【전체개선】:
사고성 재해 위험요인 개선【일부개선】: 50인 미만 전산업(건설업 제외) 사업장
3. 지원대상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으로 노동부 지방관서로부터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단․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은 후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노동부․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감독․점
검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후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4. 지원금액 및 조건
【전체개선】사고성 재해 위험요인 개선
【금액
▶ 1~10인미만 근로자 사업장 ; 개선비용의 70%(사업주 부담 30%)
▶ 50인미만 근로자 사업장 ; 개선비용의 50%(사업주 부담 50%)
▶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까지
【상시고용인원 증가 사업장은 3,000만원 까지】
▶ 지원품목 : 바닥에폭시도장공사, 적재대, 공구함, 운반대차, 작업대(높낮이포함), 국소배기장치(이동 식집진기포함), 작업발판, 차단막, 가스운반구, 산업용에어컨, 기타 안전보호구 및 안전장치등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 접 수 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문의 전국전화 1544-3088)
- 업무대행 : 대한안전컨설팅 관리팀 055-237-6908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클린사업 참여신청서 1부
지원절차
① 클린사업 신청서 제출⇨ ② 기술지원 실시⇨ ③ 사업주 교육 ⇨ ④ 투자계획수립 컨설팅(필요시) ⇨ ⑤ 보조지원 신청 ⇨ ⑥ 보조지원 결정 ⇨ ⑦ 시설개선 확인 ⇨ ⑧ 클린사업장 인정 및 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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